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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시설 화재 안전성 강화 제도' 부산서 첫 운영

등록 2025.04.03 16: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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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법제화 추진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소방재난본부. (사진=부산소방 제공) 2025.04.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소방재난본부. (사진=부산소방 제공) 2025.04.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4일부터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인 '인명피난구조공간 등 피난시설 설치 가이드'를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부산이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요양병원 등 시설에 대한 화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이는 부산소방본부가 제안한 사항으로, 부산시 건축정책과의 협조 등을 통해 이뤄졌다.

앞서 기존 관련 법령은 있었지만 세부 설치 기준이 없어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가이드는 소방·방재 전문 교수 등 여러 전문가의 자문과 요양병원 관계자 설문조사, 화재안전성능평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피난시설의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제화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층별 화재 구역을 분리하는 인명피난구조공간 신설로 연기 및 화염 차단을 통한 피난 소요 시간 단축 ▲대피 공간, 노대 위치 개선 및 크기 확대 ▲가연성 장식물 설치 금지 ▲훈련 매뉴얼 도입 등이다.

부산소방은 추후 국토부와 소방청과 협의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법제화 이전까지는 부산 지역에 우선 적용해 모니터링한 뒤 전국 확대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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