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이 대선주조 인감 위조해 서류 제출…동래구청, 무효화
![[부산=뉴시스] 동래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0/NISI20250320_0001796616_web.jpg?rnd=2025032015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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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자가 대선주조 인감을 위조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동래구는 지난달 21일 A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A지역주택조합 사업자는 대선주조가 있는 동래구 사직동 부지 일원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서'를 제출했고, 구는 이를 같은 달 수리했다.
하지만 이후 구청이 토지소유주들에 대해 이 같은 신고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부지 일부를 가지고 있는 대선주조 측이 이를 부인했다.
이어 구청은 대선주조 측의 확인을 거친 결과 도장 문양 일부가 다른 것을 확인하며 인감이 위조된 것을 적발, 신고 수리를 무효화했다.
구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이번 건의 경우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누리집을 통해 모집 신고 수리 취소 건에 대한 공고를 게시했다"고 말했다.
동래경찰서도 이와 관련해 문서 위·변조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
대선주조 관계자는 "본사 부지를 계속 사용할 것이며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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