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세사기 예방' 보증료 지원확대…30만→40만원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1/15/NISI20241115_0001704758_web.jpg?rnd=20241115161326)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인상은 국토교통부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올해 3월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 대해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은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다. 방문 접수는 양산시청 제2청사 공동주택과에서, 온라인 접수는 경남바로서비스, 정부24, 또는 HUG안심전세포털에서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 인상이 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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