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산불 피해접수 15일까지 연장…"미신고 시 복구·보상 대상서 제외될 수도"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에서 한 주민이 산불로 소실된 집들을 둘러보고 있다. 2025.04.01. kjh9326@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1/NISI20250401_0001806393_web.jpg?rnd=20250401113535)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에서 한 주민이 산불로 소실된 집들을 둘러보고 있다. 2025.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에 따르면 기존 NDMS 입력 기간은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모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사유시설 입력 기한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연장됐다.
단, 공공시설은 당초 일정대로 전날 종료됐다.
군은 현재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행정, 주거, 농축산, 의료, 문화재 등 전 분야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NDMS 입력 종료 이후 등록된 피해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성군이 아닌 경우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후 해당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전달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신고되지 않은 산불 피해는 복구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꼭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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