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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총 14건 적발…유의사항 안내

등록 2025.12.24 06:00:00수정 2025.12.24 06: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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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건수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4건의 위반이 발견돼 최대 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장사 및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비상장사는 회계정보와 공시의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운영해야 한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금융회사 등은 자산 1000억원 이상이 기준이다.

2024 회계연도 점검 결과를 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4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 등이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중 7건(대표이사 4건, 감사인 3건)에 대해 300만원~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 건수는 이전 5년 위반평균인 약 27.2건을 밑도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오인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대상 회사들이 내부회계 구축 대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 공시 서류를 누락하지 않고 공시하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는 ▲내부회계관리규정 ▲운영실태보고서 ▲운영실태평가보고서 ▲감사인의 검토(감사)의견 등이 필수 포함돼야 한다.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위반행위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결과 조치가 가중될 수 있다.

대표이사 및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와 평가보고서 작성 후 그 내용을 반드시 보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과 별개로 내부회계 관련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아울러 2025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적용되면서, 기존 자율규정을 적용해왔던 회사는 관련 법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 또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도 공시 항목으로 추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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