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통과, 첫 사건은…尹 '체포 방해' 등 거론
내란재판부법상 '관련사건' 법원 판단 필요
'무작위 배당' 대법 예규는 법안과 불일치해
예규안 수정 불가피…폐기도 선택지 중 하나
尹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사…변수로 꼽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고등법원(고법)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은 대안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판사회의가 예정된 22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2025.12.22.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2/NISI20251222_0021103318_web.jpg?rnd=20251222121000)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고등법원(고법)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은 대안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판사회의가 예정된 22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2025.12.22. [email protected]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전담재판부 운영의 근거가 될 별도의 예규(안)을 행정예고 했으나, 상위 규범인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시행되면 그에 맞춰 조치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을 갖도록 정해져 있다.
법안에 전속관할로 정해져 있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도 법안이 시행된 후 판사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후속 조처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법부의 후속 논의 과정에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될 첫 대상 사건의 윤곽도 잡힐 것으로 여겨진다.
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하는 사건 ▲이들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되거나 인지돼 기소된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 중에서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해진 사건'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적용을 받는 대상 사건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부칙 2조는 진행되고 있는 1심 사건에는 전속관할(1심은 서울중앙지법, 2심은 서울고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 있는 사건의 항소심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거론되는 사건은 지난 15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기소 사건 중 첫 선고가 내려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이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23.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3/NISI20251223_0021104065_web.jpg?rnd=20251223092952)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2.23. [email protected]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도 꼽힌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내년 1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만 이들 사건은 피고인들의 죄명이 내란·외환죄 또는 반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법 및 형사소송법상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 서울고법에서 전담재판부가 구성될 때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의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예규는 법원 내 전체 형사 재판부 중에서 무작위로 전담재판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짜여졌다. 배당을 받은 재판부가 곧 전담재판부로 간주되는 식이다.
반면 법안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에 의해 정하는 원안 조항은 삭제돼 통과됐지만,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진 전담재판부 안에서 사건 배당이 이뤄진다.
지금도 재판 사무를 분담하는 데 참여하는 법원 내부 기구인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가 키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수정된 법안이 예규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각론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셈이다.
만약 법원행정처가 예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 행정예고가 지난 뒤 시행하지 않고 폐기하는 방식도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 움직임 역시도 변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법 의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비롯해 입법독재의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며 관련 대응을 시사했다.
일단 위헌법률심판 제청 권한은 법원에 있다. 재판부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심판을 제청할 경우 재판이 중단된다.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변호인단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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