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임신시켜 낳은 손녀까지 성폭행' 인면수심 70대의 항소
징역 25년 선고 다음 날 제기… 검찰도 항소해 '쌍방 항소'

[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40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켜 낳은 손녀마저 성폭행한 70대와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는 선고 후 다음 날인 지난 8일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다음 날인 지난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쌍방 항소가 이뤄졌다.
A씨와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재판부가 배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딸인 B씨를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B씨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으며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으며 A씨는 B씨에게서 태어난 손녀이자 딸인 C양이 10살도 되기 전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선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시켰고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은 더욱더 비극적"이라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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