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기소 40대, 공익적 목적 인정돼 무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욕적 내용이 포함된 대화를 올린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이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판사 장진영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세종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자유게시판에 커뮤니티와 제휴를 맺고 있는 부동산업체 대표 B씨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B씨가 오해해 A씨에게 보낸 모욕적 내용이 담긴 문자들과 부동산 업체 상호명이 명시돼 있었으며 게시글 제목에도 부동산 업체 상호가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명예훼손 고의가 없고 공익적 목적으로 공개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유게시판에 고소인이 보낸 문자를 그대로 첨부해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위 대화가 공인중개사 업무와 무관하지 않으며 업체가 제휴업체로서 회원들이 자주 이용할 개연성이 있다면 오히려 더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를 이용하지 말자는 표현이 아니고 이용 시 신중하자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함이 충분하다"며 "다만 사실을 적시해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유사 업체들과 피해가 없도록 더욱더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장 판사는 지난 2월 말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아들의 마약 사건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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