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수부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해야"

등록 2025.04.15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어업경영체 등록 필요

해수부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해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접수 예정인 소규모어가 직접 지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어가에게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직불금 신청 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어업경영체 신청 후 등록까지 최대 3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해 둘 필요가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고, 직불금은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지난 1일 개정·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노지내수면 어가 중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어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기후변화, 유류비 증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라면 단 한 분도 직불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