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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등록 무용학원 개설로 수익" 투자 사기 50대 실형

등록 2025.04.15 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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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대한체육회까지 들먹이며 무용학원 개설로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금만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돈을 주면 대한체육회 지원을 받는 지역별 무용 학원을 개설, 원장으로 등록시켜 주겠다. 매달 300만원 상당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9차례에 걸쳐 합계 84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체육회 원장 등록비 1000만원만 내면 매달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학 내 댄스학과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등의 거짓말을 일삼고, 대한체육회까지 들먹이며 등록 학원 원장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받아 챙긴 돈은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은 월급 또는 이익금 명목으로 A씨에게 더 큰 돈을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한다. 다만 A씨는 이미 비슷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체육회 활동을 빙자한 수법으로 피해자 다수를 기망했다. 피해자의 수와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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