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급식소 의무화 민원…서울시 "과잉입법 문제 될 수도" 난색
"길고양이 급식소 강제 철거는 제도 불비 탓"
"공공장소 급식소 설치 법적 근거 마련하라"
서울시 "길고양이 돌봄 관련 시민 갈등 지속"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4/01/NISI20240401_0001515989_web.jpg?rnd=20240401130627)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4.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유모씨는 최근 서울시 시민 제안 사이트 '상상대로 서울'에 올린 글에서 "현재 서울시는 각 구청을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배포(서초구청과 같은 일부 구청은 잠자리까지 배포)를 정책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길고양이 급식소와 잠자리가 의무화 돼야 실효성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사유지는 소유의 문제로, 공유지(공원)는 주민 민원의 문제로 인해 급식소 및 잠자리가 강제 철거 당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제도의 불비"라며 "예전부터 수차례 여러 구청 동물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여전히 이런 저런 핑계를 댈 뿐 제도적인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씨는 "공공장소(공원, 녹지, 도로변 등)에 일정한 조건과 규칙 하에 급식소 및 잠자리를 당연히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며 "사유지에 일정한 규칙 하에 급식소와 잠자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며 사유지의 경우에는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동물보호과는 난색을 표했다.
시는 "길고양이는 도심 등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중성화 사업 등을 통한 개체 수 조절로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도모하고 있지만 여전히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한 시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귀하께서는 이 갈등을 해소하고자 길고양이 급식소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 또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제안하신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복합적 환경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입법의 수단을 사용해 이러한 정책을 집행하려고 한다면 과잉 입법의 문제 등 불필요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급식소 운영 등 길고양이의 돌봄 활동에 필요한 사회적 기준을 담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2023년 12월 제정했다"며 "물론 해당 가이드라인이 현재 법적 강제력이 없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지침을 시작으로 돌봄 활동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간다면 향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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