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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특자도④]"일자리 산파" 산단 허가권 '그림의 떡'

등록 2025.04.16 08:56:44수정 2025.04.16 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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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계획에서 조성까지 최소 5∼7년… 인·허가권은 중앙에

도지사 요청권, 지원위원회 심의, 우선적 지원 등이 키워드

"지방정부 자기결정권↑" "지역발전 획기적으로 앞당길 것"

산업단지.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단지.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양질의 일자리는 지역 소멸과 인구 절벽을 막는 해법 중 하나인데, 지방 산업단지 인·허가권이 중앙 정부에 있다 보니 산단 개발에만 최소 5~7년 걸리는 상황이죠."

미래형 첨단산단과 좋은 일자리는 지역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전남도가 '특별자치도 카드'를 꺼내 든 핵심 이유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중앙 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여러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단적인 예로 산단 인·허가권을 들었다.

지방산단 인·허가권 중앙에 조성에만 5∼7년 

산단은 미래성장 엔진과 일자리가 집적화된 곳으로, 경쟁력만 갖춘다면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이 자연스레 뒤따를 수 있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로선 희망의 불씨와도 같은 존재다.

그러나 현행 법·규정상 산단 조성에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

산단 개발계획을 세운 뒤 산단 지정을 신청하는 데만 10개월 가량 소요되고, 시·군·구 협의와 주민 공람·의견 청취를 거쳐 도시계획 심의, 산업입지 심의, 산단 지정과 고시에 다시 6개월이 걸리고, 실시계획 수립과 승인 신청에만 얼추 반 년이 또 필요하다.

이후 다시 6개월 간 관계 부서와의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서 협의, 환경 관련 주민 공람과 설명회, 관계기관 의견 협의를 거쳐야 하고, 도시계획 최종 심의 후 실시계획 승인·고시까지 마쳐야 비로소 첫 삽을 뜨게 된다. 이 와중에 보상 협상도 진행하게 된다. 착공 전에만 3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따르더라도 2년은 족히 걸린다.

전남도 관계자는 16일 "첨단 기업들이 전남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해도 공장을 지을 부지가 마땅치 않아 투자를 접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단을 조성하면 좋은데, 국가산단은 지정받기도 어렵지만 설령 지정받더라도 조성까지 평균 9년이 소요되고, 지방산단으로 하려 해도 모든 인·허가 권한이 중앙에 있어 마찬가지로 5∼7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4.11.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20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4.11.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도지사→ 장관 요청, 정부 '우선적 노력'

특별자치도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이같은 복잡다단한 절차를 최대한 줄여 시간을 벌고 분권은 강화해 지방정부의 행정 실효성을 높인다는데 있다.

지난해 6월 입법 발의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법안에는 산단 인·허가권 지방 이양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담기진 않았지만,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연구개발 특구,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관련해 '도지사의 요청권'과 '지원위원회 심의', '우선적 지원'이 핵심 키워드로 담겨 있다.

우선 현행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에도 불구 도지사가 미리 관계 기관 협의 후 국토부장관에게 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산입법 제6조 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단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 지역을 정해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도지사'가 직접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지원위원회 심의는 산입법상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로 하되 추후 전라남특자도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은 있다. 특별법상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장과 전문가 등 25∼30명으로 구성되고 사무 이관과 함께 특례지역에 대한 투자심사를 제외토록 했다.

이차전지와 드론, 우주발사체, 전기·수소차, 반도체,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비롯 소부장 특화단지, 연구개발 특구, 첨단의료 복합단지도 도지사의 지정 요청 후 관계 부처의 '우선적 노력'을 명시화 했다.

이 중 연구개발 특구는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필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각각 특례를 명문화했다.

여기에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도지사에게 넘기고 도조례로 이를 규범화하도록 했다.

"지방정부 자기결정권 확대" "지역발전 앞당길 것"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전라남특자도의 특례는 '○○○법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식"이라며 "조례입법권을 법률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특자도 지위를 얻게 되면 첨단산업과 에너지 등 전남의 비교우위 전략산업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돼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멸 위기 직면한 전남 농어촌. (사진=뉴시스DB)

소멸 위기 직면한 전남 농어촌. (사진=뉴시스DB)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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