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신규 모범음식점 모집…'음식문화 개선'
지정증·표지판, 종량제 봉투 등 지원

원주시 모범음식점 표지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은 원주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개업한 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증·표지판 제공,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상수도 사용료 월 30% 감면, 지하수 수질 검사비 전액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원주시보건소 위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위생 상태, 서비스, 맛 등 현지 심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위생과 위생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