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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학생맞춤통합센터 공무원 정원 10명 늘린다

등록 2026.03.14 09: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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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도교육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충북도교육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정원 10명을 늘린다.

도교육청은 이달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교육청, 시·군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운영 인력 증원을 위한 지방 공무원 총수 등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부의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3606명에서 3616명으로 증가한다.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3146명에서 315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원은 시·군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담당 부서에 각 1명씩 배정한다. 충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충북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조례안은 20일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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