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 지원 필요"
![[대구=뉴시스]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뉴시스DB. 2025.04.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2/08/NISI20221208_0001149285_web.jpg?rnd=2022120817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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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는 이만규(중구) 의장이 인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주한미군 이전 예정지역 지원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장에 따르면 기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이 현재 미군이 주둔 중인 기지 주변 지역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이전 예정 지역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전 예정 지역까지도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장은 “도심 내 오랜 기간 주둔한 미군기지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소음,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등 많은 고통을 감내해왔지만, 이전이 예정된 지역 역시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 예정지역에 대한 사전적 지원은 반대 여론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현재 법령으로는 이전 예정 지역의 지원이 불가능해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시는 도심 군부대인 육군 예하 제2작전사령부·제50보병사단·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의 경우 2030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며 캠프워크 등 3곳의 미군부대도 2035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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