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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출소 후 또 성범죄…징역 7년 구형

등록 2025.04.16 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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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신체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

2013년 기숙사 침입해 여대생 성폭행…징역 6년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2013년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대학생을 성폭행한 30대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섰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가족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16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8일~2022년 4월1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인 B씨 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인 C씨에게 2020년 8월8일~2022년 4월13일 총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4월15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에게 신체 사진 등을 피해자 가족 등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등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A씨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수사 기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숨김없이 밝혔다. 합의 또는 공탁을 통해 사죄의 마음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지만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지정했다.

한편 A씨는 2013년 8월 부산 금정구 부산대 여자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다. 당시 A씨는 새벽에 기숙사에 침입해 방문을 열고 들어가 여대생 1명을 성폭행했다.

법정에서 A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학업을 위해 가족과 따로 떨어져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면서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6년과 6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등을 선고했다.

이어 부산고법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고, 검찰과 A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출소한 A씨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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