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건 등 관련자 국가보상법’공동발의…명예 회복 요구
![[거창=뉴시스] 2024년 11월27일 산청·함양사건양민희생자 유족회 방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17/NISI20250417_0001820790_web.jpg?rnd=20250417172110)
[거창=뉴시스] 2024년 11월27일 산청·함양사건양민희생자 유족회 방문.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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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거창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명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된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17일 국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소속 의원 24명이 참여해 '거창사건 등 특별조치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제정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8년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을 결정한 바 있고, 현재는 343명만 생존해 있다. 추모공원 조성과 명예회복 조치는 진행됐지만, 사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배·보상은 법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신성범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전부개정안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진정한 명예회복은 피해 보상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이번 국회에서 만큼은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은 “국가권력이 무고한 양민을 집단 학살한 거창사건이 발생한지 올해로 7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유족들에게 한(恨)으로 남아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만큼은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창사건은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였음이 처음으로 인정된 사건이다. 산청·함양사건은 96년 1월 거창사건과 하나로 묶여 ‘거창사건등 특별조치법’이 공포되어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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