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 체납 지방세 5월 말까지 특별징수기간…"24억 목표"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완산구청.(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3/01/20/NISI20230120_0001180292_web.jpg?rnd=20230120103703)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완산구청.(뉴시스DB)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구는 체납 지방세 24억2400만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구는 세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25개 징수반(47명)을 통해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일제 발송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및 영치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예고 등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신속한 재산압류 및 공매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실제 구는 2회 이상·3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총 90건(9000만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결과 이중 61건(2900만원)에 대해 징수를 완료하고 번호판을 반환했다.
또 고액체납자의 경우 147건(3억8100만원)에 대한 부동산을 압류했다.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 징수를 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등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구청 세무과와 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및 가상계좌 안내, 방문 납부(신용카드), 전주시 지방세 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은행 자동입출금기,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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