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재무 중요도 떨어지는 자회사, ESG 공시서 제외 검토"
금융위,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
EU도 ESG 공시 완화 기조…"주요국 동향 보며 결정할 것"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2026년 이후 의무화될 지속가능성(ESG) 공시에서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회사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온실가스 공급망배출(스코프3)는 정보 유용성, 국제 정합성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공시를 유예하고 데이터 측정이 어려운 경우 추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열린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산업구조 특징 등을고려할 때 공시 기준과 로드맵에 대해 논의를 지속하되 주요국 동향을 보며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의 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인 점 등을 고려해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 시기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023년 10월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밝힌 후 아직 세부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ESG 공시 속도를 낮추는 주요국 추세와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제도 도입 시점과 공시 범위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변화된 주요국 동향을 논의했다. EU가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일된 기준(ESRS)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침을 제정한 이후 EU 회원국 19개국이 올해부터 공시를 시작했지만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EU 집행위원회(EC)는 2월 말 기업 부담을 고려해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옴니버스 패키지 방안을 발표했다. 임직원수 1000명 이하 기업 등의 공시를 면제해 공시 적용 대상 기업을 축소했으며 비상장 EU 대기업 등은공시 시점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유예했다.
또 추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사항만 공시하도록 하고 의무 보고 대상을 명확히하는 등 공시 기준도 간소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공급망실사지침, 택소노미 등에 있어서도 실사 범위가 축소되고 일부 보고가 면제되는 등 전반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다.
일본은 지난달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반의 최종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프라임 시장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3조엔 이상 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의 일정을 잠정 안내했다. 그 외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은 아직 공시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는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논의를 좀 더 지켜보고 국내 공시 의무화 시점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제정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검토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
공시 범위와 관련해서는 연결 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하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재무적 중요성에 따라 판단해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회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또 스코프3는 정보 유용성, 국제 정합성,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공시를 유예하고 데이터 측정이 어려운 경우 추정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기후 관련 공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산업 기반 지표와 내부 탄소 가격 중 톤당 가격 등을 선택 공시 사항으로 반영한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KSSB는 향후 의결을 거쳐 최종 공시 기준을 발표하고 공시 기준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자료와 주요 질의 응답 등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검토·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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