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금체불·괴롭힘 잡아라"…고용부, 5주간 집중 감독
신고·민원 다수 제기 등 취약 사업장 150개소 대상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시 3년간 고용허가 취소·제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찬드 바하두르 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20년, 무권리 강제노동, 차별과 착취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8.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18/NISI20240818_0020490044_web.jpg?rnd=20240818150741)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찬드 바하두르 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20년, 무권리 강제노동, 차별과 착취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을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오는 28일부터 5주간 외국인 고용 사업장 중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노동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선제적 점검 및 감독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적, 신분적 제약으로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지난 2월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의 20대 근로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는 고용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치·시정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 사업장은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잦은 외국인 사업장 변경,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및 지역 민원 다수 제기 사업장 150개소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노동관계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을 점검해 위법이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은 법에 의한 제재와 함께 3년간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감독 시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조사·면담을 별도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사업주 노동법 준수 교육, 입국 초기 모니터링 등을 내실화 할 예정이다.
전국 고용노동지청에 배치된 통역사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 또는 진정에 적극적으로 응대·조사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상 권리 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우리 중소기업, 농·어촌에 외국인력은 이미 핵심 인적 자원이지만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외국인 고용 관련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노동법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시 집중 감독을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한편, 사업주의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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