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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에게 차털이 시킨 20대, 범행 미수…징역 10개월

등록 2025.04.28 12:00:00수정 2025.04.28 13: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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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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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후배들을 시켜 차량털이를 하도록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기희광)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7일께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신들의 후배를 시켜 차량털이 범행을 시키도록 지시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새벽 자신들의 후배 4명을 차량에 태워 아파트로 향한 뒤 이들에게 지하주차장 내 차량을 털라고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세 명의 후배들은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절도를 하려 했지만 모두 문이 열리지 않아 물건을 훔치지는 못했다.

A씨는 이 과정을 자신의 차 안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또 그는 범행 이틀 전 전주시 완산구의 공영주차장에서 후배들이 훔친 카드 지갑을 내놓으라며 가져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보다 어린 이들에게 절도 범행을 지시한만큼 그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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