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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정의로운 판결 내려 달라"…시민단체 대구고법에 호소

등록 2025.04.30 14: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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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범대위 등 12개 시민 단체, 대구고법에 호소문 전달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는 30일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 배상 항소심이 열리는 대구고등법원을 방문해 12개 시민 단체가 공동 서명한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진은 12개 시민 단체 대표가 대구고등법원 본관 앞에서 호소문을 전달하며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2025.04.30.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는 30일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 배상 항소심이 열리는 대구고등법원을 방문해 12개 시민 단체가 공동 서명한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진은 12개 시민 단체 대표가 대구고등법원 본관 앞에서 호소문을 전달하며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2025.04.30.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30일 포항 촉발 지진 피해 손해 배상 항소심이 열리는 대구고등법원을 방문해 지역 12개 시민 단체가 공동으로 서명한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호소문은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의 영향으로 7년 넘게 지속된 정신적 고통과 삶의 파괴, 그리고 국가의 책임 인정을 촉구하는 지역 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담았다.

시민 단체는 호소문에서 "포항 지진은 국책 사업 실패로 발생한 인재이며, 그 책임은 이미 정부조사연구단·감사원·진상조사위 등의 조사 결과를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과 같이 항소심에도 피해자의 고통과 진실을 직시하는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창호 범대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 사회와 함께 포항 촉발 지진 피해 시민의 권익 보호와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끌어내기 위한 연대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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