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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자유무역지역 토지·공장 분양 허용 추진

등록 2025.04.30 2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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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임대 방식 개선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투자 활성화·신규기업 유입 촉진, 지역 경제 활력 기대"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국민의힘 윤한홍(창원시 마산회원구) 국회의원은 30일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와 공장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1970년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소유권이 없어 공장 증설 등 투자 결정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례로 윤한홍 의원의 입법 노력으로 지난해 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건폐율 70%에서 80% 상향으로 입주기업들의 추가 투자가 기대됐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설 노후화, 담보 부족에 따른 대출 제약 등 임대 방식 한계가 나타나면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토지 분양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적 투자와 고부가가치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제도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및 공장의 분양 허용이다.

그동안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어 시설 투자나 담보 제공에 제약이 있었으나, 분양이 가능해지면 기업들의 투자 안정성과 자산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주계약 체결 의무와 처분 제한 요건 등을 신설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부가가치화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자유무역지역을 첨단산업기지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입주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높이고, 신규기업 유입을 촉진해 시설 노후화와 투자 부진으로 침체한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산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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