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대상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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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오는 30일까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대해 일제 조사를 추진, 6월 상·하수도 요금 부과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 정비 기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사회복지시설 등 총 6569세대에 대해 사망, 전출, 자격상실 등 변동 사항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감면 혜택이 부적정하게 적용되는 사례를 파악해 실제로 감면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정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강릉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는 상수도 급수 조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등을 적용해 장애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월 사용량에서 10㎥까지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근숙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감면 대상 일제 정비를 통해 감면 혜택이 부적정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신규 감면 대상자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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