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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운영 부적정'…충북교육청 감사 무더기 적발

등록 2025.05.08 15:32:44수정 2025.05.08 16: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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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A고교 1명 정직, 2명 경고, 6명 주의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의 한 학교법인 산하 고등학교가 운동부 관리와 시설 공사 계약·집행 등을 부적정하게 했다가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A고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학교 운동부 운영, 지도·관리 부적정 사례 등 7건을 확인했다. 관련자 1명은 중징계(정직)하고, 2명은 경고, 6명은 주의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 정기고사 평가 문항 출제 부적정, 복무 사용·인사기록 관리·보수 지급 부적정, 정기 재물조사·물품 처분 부적정도 적발했다.

A고교는 지난해 3월 축구부 지도자 3명(감독 1명, 수석코치 1명, 골키퍼 코치 1명) 채용 계획을 세워 충북도교육청의 창단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인건비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정식 채용 계약을 하지 않고 지도자 3명을 뽑아 축구부 지도·감독을 맡겼다. 인건비는 교비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학부모가 직접 지급하도록 했고, 지도자 3명은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체육진흥법, 학교 운동부 지도자 운영 지침,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학교 교사 2명은 지난해 1학기 시험 '영어Ⅰ' 과목 7번 문항 출제 오류, 2021년 2학기 2회 고사 '정보' 과목 8번, 11번 문항 출제 오류로 각각 복수정답 처리하는 등 정기고사 평가 문항 출제를 부적정하게 했다가 감사에 걸렸다.

이어 2023년 1월19일 학습카페 공사(3700만원), 같은 해 2월6일 데크교체 공사(4700만원), 지난해 2월26일 기숙사 타일공사(7700만원)를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이 아닌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해 10월29일부터 나흘간 학교법인과 산하 A고교에 대한 종합 감사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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