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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7일부터 '입산금지' 해제한다…산불위험은 여전

등록 2025.05.15 14: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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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산불 예방 입산 통제 안내문이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산불 예방 입산 통제 안내문이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경북 북부권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직후인 4월1일부터 시행해 온 입산 금지 등의 산불예방 행위제한 긴급행정명령을 17일 0시부로 전면 해제한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 종료와 산불위기 경보 단계 하향 조정, 기상상황 완화, 입산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 최근 산불 발생 추세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앞서 대구시는 봄철 지속된 건조한 날씨와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산청·하동 등 전국 각지의 대형산불 발생에 따라 행위제한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입산 통제 및 등산로 폐쇄지역 집중 단속을 실시해 왔다.

긴급행정명령 이후에도 대구지역에서는 함지산 산불 등 총 4건의 산불이 발생해 우려가 증폭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과 이달 1일 각각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다시 '주의'로 하향 조정됐고 이달 이후 누적 강수량이 58.2㎜를 기록하면서 산불 발생 여건도 완화된 것으로 판단됐다.

시는 또 입산 통제로 인한 상인·등산객들의 불편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군 부단체장 회의를 거쳐 행정명령 해제를 최종 결정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입산 통제가 해제됐다고 해서 산불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통제가 해제된 이후에도 산에 오를 때는 인화물질을 지참하지 말고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절대 금지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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