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조항 수정해 심의·의결?…경기도의회 '부실 심의' 논란
윤리특위 구성·운영 규칙 17조2항 수정
지난해 없앤 조항 수정 안건 내고 의결까지
도의회 "재발 방지 위해 최선 노력"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존재하지 않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17조2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미 개정을 통해 없앤 조항을 몇달 만에 다시 수정하는 안건을 내고 심의·의결까지 해 '부실 심의'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이 규칙안은 법령과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용어,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문제는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하면서 사라진 조항을 다시 수정하는 내용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됐다는 사실이다.
규칙안 개정 목록에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17조제2항 중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규칙안 제17조2항은 지난해 12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 과정에서 19조2항으로 변경됐다. 현재 해당 규칙안에는 제17조2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부실 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 한 공직자는 "이미 수정한 조항을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전 조항으로 개정해 위원회를 거쳐 통과하는 게 말이 되나. 제대로 보지도 않고 안건이 통과되도록 표를 던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조례를 심사할 때 꼼꼼하게 챙겨봤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이다. 의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책임 통감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의 본분을 다하겠다. 충분한 논의 통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오류가 있었던 게 사실이며,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다. 법제처 시스템을 활용해 안건을 보는데 현행화가 되지 않았던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원문 확인을 비롯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