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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中·러시아 선사 2곳 금융거래 제한대상 지정

등록 2025.05.20 1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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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철광석 적재…부산항에 억류

금융거래 제한대상 919건으로 늘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무국적 선박 선라이즈1호(Sunrise1). (사진=외교부 제공) 2025.04.10 *재판매 및 DB 금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무국적 선박 선라이즈1호(Sunrise1). (사진=외교부 제공) 2025.04.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중국과 러시아 선사 2곳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북한 금수품 거래에 관여한 선사 2곳과 개인 2명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추가 지정, 지난 19일 고시했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업체는 중국 국적 '샹루이', 러시아 국적 '콘술 데베' 등 2개사다. 샹루이 운영자인 쑨정저와 쑨펑 등 개인 2명도 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됐다.

샹루이 소속 무국적 선박 '선라이즈 1호'는 지난해 6월 한국 영해를 통과하던 중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부산항에 억류됐다.

국가정보원과 외교부·해양경찰청·관세청 등은 합동 조사를 진행, 이들 선박이 지난해 6월 14~17일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5020t을 적재,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화주는 러시아 선사 '콘술 데베'였다.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 8항에 따라 북한산 철광석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거래제한대상으로 지정되면 국내 금융사와 금융거래를 하거나 동산·부동산·채권 등을 처분할 때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금융거래제한대상 기관·개인은 모두 919건으로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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