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도 "운행 중단" 예고…서울시 "사업자는 파업 못해"(종합)
요금 1200원→1500원 및 재정지원기준액 인상 요구
서울시 "인상요구 금액 예상보다 30억원 더 필요"
"운수사의 운행 중단, 면허취소·사업정지·과징금 대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서울시내를 지나는 마을버스에 "8년째 요금동결, 즉각 인상하라"라고 쓰인 현수막이 붙어있다. 서울마을버스조합은 "물가반영 없이 4년 전 수준으로 유지되는 운송원가 현실화와 8년째 동결된 요금 즉각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환승시스템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0.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20/NISI20230420_0019861326_web.jpg?rnd=2023042015125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일 서울시내를 지나는 마을버스에 "8년째 요금동결, 즉각 인상하라"라고 쓰인 현수막이 붙어있다. 서울마을버스조합은 "물가반영 없이 4년 전 수준으로 유지되는 운송원가 현실화와 8년째 동결된 요금 즉각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환승시스템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0. [email protected]
특히 이는 노동조합이 아닌 운송회사 측이 쟁의 행위에 나선 이례적인 사례인데, 서울시는 사업자 단체는 현행법상 쟁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면허 취소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6일 서울시에 마을버스 요금 인상과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조합은 현재 1200원인 요금을 시내버스와 똑같이 1500원으로 올리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올해 재정지원기준액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요구 사항이 즉시 수용되지 않을 경우, 마을버스 운행을 할 수 없어 멈출 수밖에 없다"며 "22일 오후 4시 인천 영종도에서 총회를 열고 운행중단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252개 노선, 총 1630대의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다. 서울 마을버스 운수업체는 모두 140곳으로, 적자가 나면 서울시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시내버스의 '준공영제'와 달리 이익도 적자도 모두 회사가 책임지는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대중교통 환승제에 따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를 고려해 일부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승객이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로 환승하게 되면 마을버스가 1인 요금인 1200원을 다 받지 못해 손해이니 서울시가 이를 일부 보전해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례상 재정지원기준액을 바탕으로 연초에 운송원가를 산정하는데, 올해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합은 올해 1~3월 기준 환승제로 인한 손해가 총 144억원이라고 추산하며, 올해 안전운행과 배차간격 유지를 이유로 마을버스 1대 당 54만원대의 재정지원기준액을 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시는 조례상 정해진 예산 범위에서 기준액을 책정할 수 있다면서 약 49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마을버스는 준공영제 대상은 아니고 민영제인데,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올해 재정 지원 기준액을 높여달라는 것"이라며 "마을 버스에서 올려달라는 금액은 사실상 예산 범위 외에 있다. 예산보다 30억원이 더 특별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조례상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며 "조례상 마을버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운송 원가를 정하는데, 운송 원가는 2년에 한 번씩 정한다. 그 빠진 해의 재정 지원금은 시장이 정할 수 있기에 (올해는) 사실 저희가 지원금은 충분히 정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측은 마을버스의 운행 중단이 불법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 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로서 노동쟁의 행위 주체가 아니다"라며 "노동관계조정법상 파업은 근로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업자 단체의 운행 중단은 적법한 쟁의 행위로 간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지역 마을버스 노조 역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한 바 없어 현재로서는 파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버스 운수사의 운행중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5조(면허취소등)상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 과징금부과처분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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