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해양오염 취약선박 실태조사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통영해양경찰서는 장마·태풍 등 기상악화를 대비헤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총 6주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은 실태조사 모습.(사진=통영해경 제공).2025.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2/NISI20250522_0001849187_web.jpg?rnd=20250522114523)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통영해양경찰서는 장마·태풍 등 기상악화를 대비헤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총 6주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은 실태조사 모습.(사진=통영해경 제공).2025.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해양오염 취약선박’은 항구에 장기방치·계류되어 소유자 관리 소홀 등으로 해양오염 위험성이 높은 선박이다.
최근 3년간 ‘해양오염 취약선박’으로부터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전국 총 15건이며, 오염물질의 유출량은 2만5250ℓ로 파악됐다.
이에 통영해양경찰서는 관내 ‘해양오염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선체손상 여부, 적재된 오염물질 종류 및 잔존유류량, 선박소유자의 주기적 관리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후 고위험으로 분류된 선박을 대상으로 육·해상 주기적 순찰, 에어벤트 봉쇄, 오염물질 사전제거 등의 예방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에서 과실로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한 순찰과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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