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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사 진료지원, 정의 모호해…교육 주체는 의사"

등록 2025.05.22 16:23:11수정 2025.05.22 2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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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주체 등 입장정리"

"수련체계 자문회의서 빠져 정책 공정성 훼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5.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달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진료지원(PA) 업무 행위 목록을 담은 고시안을 두고 진료지원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진료지원 행위들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또 진료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위임 하에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의사가 교육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의협 차원에서 간호법 시행에 따른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을 만큼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는 중요한 문제인데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상 자격을 갖춘 전문 간호사 또는 3년 이상 임상 경력을 가진 전담 간호사를 말한다. 주로 전공의들이 부족한 기피과에서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을 한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려면 진료지원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진료지원 행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현장의 진료지원 행위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배액관 삽입·제거의 경우 배액관의 종류도 여러가지이고 수술을 통해서만 가능한 배액관 삽입을 포함할 것인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지원 행위 하나하나의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서 "자세하고 명확한 정의 없이 단순히 진료지원 행위를 나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의 주체는 의사, 교육기관은 의료기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진료지원 간호사의 역할은 의사가 하는 역할의 일부를 해당 병원에서 위임 받아 의사의 지도 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의사가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명확하다. 교육해야 하는 현장도 해당 병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와 논의를 거쳐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주체와 교육기관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날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 13일 개최한 제1차 '한국형 수련관리 체계 추진 자문회의'에 의협의 참여를 배제한 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의 질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문기구를 구성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법정 단체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 회원을 포괄하는 대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참여를 배제한 것은 국가 중요 보건의료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정책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 사안인 수련관리체계 개선은 회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과 함께 의료계와의 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한 내용적 공정성이 담보될 때 의료현장에서의 수용성이 배가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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