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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식]시, '임금님표 이천쌀' 미래성장 협약 체결 등

등록 2025.05.22 1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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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시스] 이천시와 이천농협, 엔에스식품가 '임금님표이천쌀' 미래먹거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천=뉴시스] 이천시와 이천농협, 엔에스식품가 '임금님표이천쌀' 미래먹거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가 22일 시청 5층 다올실에서 이천농협, NS식품과 함께 이천쌀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이천시 대표 농산물인 '이천쌀'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유통 및 홍보 ▲지속 가능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내용이 담겨있다.

'임금님표 이천쌀'은 이천시와 농협이 주도하는 볏짚 환원사업을 통해 토양 지력을 높이고, 고품질 쌀 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매월 463종 농약잔류검사와 성분·품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이천=뉴시스] 이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 이천시, 징수 실익없는 체납차량 체납처분 중지 결정

이천시는 12년 이상 운행하지 않아 징수 실익이 없는 차량 452대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운행 사실이 없거나 사실상 폐차 상태인 차량의 압류를 해제해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시는 매년 체납 자동차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해 왔으나, 실익이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는 지난달 차령 12년 이상의 미운행 차량 압류건 일제 조사를 실시, 매각 실익이 적은 차량 452대를 선정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 중지 결정을 했다.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한 차량은 ▲등록 이후 12년 이상 경과▲검사 이력, 운행기록 전무▲폐차 또는 멸실로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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