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식]동두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등

동두천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분석 결과와 부정 유통신고센터 접수 민원을 바탕으로 전화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동두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결제 ▲동두천사랑상품권 차별 또는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부정행위를 점검한다.
관련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현장 계도, 부당 수령액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의심 사례는 경기도 콜센터 또는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로 제보할 수 있다.
◇동두천시,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경기 동두천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특별징수 활동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관내 체납자에만 실시하던 가택수색을 관외 체납자까지 확대해 적극 추진한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은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한 자 가운데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다. 대표적으로는 타인 명의의 고급 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가 승용차를 운행하며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가택수색은 시청 세무과 조사관 4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청 조세정의과 체납정리단 전문요원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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