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짱 효과 표방"…식약처, 온라인 불법 광고 95건 적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판매게시글 차단조치
![[서울=뉴시스] SNS 적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5.05.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30/NISI20250530_0001856261_web.jpg?rnd=20250530093300)
[서울=뉴시스] SNS 적발 사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5.05.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명 '몸짱 의약품'으로 알려진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의 온라인 불법판매 게시물 95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판매·알선 등) 게시물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95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SNS,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은어를 사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의 판매·알선을 게시한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세포 내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 골격근 등에서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는 합성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제제의 일종으로, 최근 건강한 체형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별 적발 건수는 ▲온라인 카페 45건(47.4%) ▲온라인 쇼핑몰 23건(24.2%) ▲SNS 23건(24.2%) ▲블로그·포스트 4건(4.2%) 순이었다.
온라인 카페에서 1대1 채팅, 쪽지 등을 통해 구매를 유도하거나 SNS, 블로그·포스트에 판매사이트 링크를 소개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해외 사업자나 사업자 정보가 불명확한 자사몰을 통한 온라인 판매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특히 회원 수가 많은 온라인 헬스 커뮤니티(카페 등) 6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의 접속 차단과 게시물 작성자의 카페 활동 제한 등 협조 요청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 없이 임의로 복용(투여)할 경우 ▲심혈관계 부작용(고혈압, 심근경색, 심장비대 등) ▲비뇨생식기계 부작용(남성: 전립선암, 남성 유방암, 고환 위축, 정자 수 감소, 여성형 유방, 성기능 저하 등, 여성: 생리 불순, 음성 굵어짐, 체모 증가, 음핵 비대 등) ▲간 기능 장애(간 독성, 간암 등) ▲행동학적 부작용(공격성 증가, 충동성, 우울증, 불안감, 금단 증상 등) ▲피부 외형 변화(여드름, 탈모, 피부 지방 증가 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다.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투여)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근육 강화 등 목적으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식단 조절 등이 건강한 몸을 만들고 근육을 키우는데 더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를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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