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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통화 녹음' 혐의 이명수 기자 13일 소환

등록 2025.06.05 13:41:30수정 2025.06.05 13: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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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몰래 찍은 영상을 보도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기자는 지난 2023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찍은 영상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2025.02.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몰래 찍은 영상을 보도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지난 2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기자는 지난 2023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찍은 영상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2025.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제삼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후 이뤄지는 첫 번째 소환이다.

이 기자는 지난 2021년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서 대선 선거 운동 전략 강의를 하며 그 전체 내용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가 녹음한 파일은 3시간 남짓한 분량인데 그가 3분가량 자리를 비운 사이 김 여사가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이 건과 함께 김 여사와 통화한 7시간43분가량 통화 녹취를 MBC에 제보해 보도되도록 한 것도 불법 녹음이라며 이 기자를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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