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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등록 2025.06.10 1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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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희망 기업 27일까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경남중기청)은 오는 2016년 본격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비해 추진하는 '2025년 경남 중소기업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범시행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다.

현재 EU 수출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탄소 집약적 6개 품목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측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026년부터는 배출량 측정값에 대한 3자 검증과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경남중기청은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지역 내 고탄소 배출기업 대상으로 '2025년 경남 중소기업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사업'을 신설해 추진하는 것이다.

CBAM 대상 6개 품목 이외 자동차, 항공, 가전 부품을 생산하며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 제품 단위의 탄소 배출량 측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 인력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EU 인정 검증기관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검증 의견서를 발급하는 등 배출량 측정값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협력사 내재배출량 자료제출 요구에도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 내 유관기관 합동설명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탄소규제 종합정보와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 자금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한국 경남중기청장은 "경남지역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밀집해 있어 지역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기관과 함께 후속 지원을 위한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자체 대응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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