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트럭 몰다 여고생 친 40대, 집에서 자다 잡혔다
화성 인도서 치고 달아나
"사고 낸 줄 몰랐다" 진술
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그래픽=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3/05/18/NISI20230518_0001269349_web.jpg?rnd=20230518165843)
[그래픽=뉴시스]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 있던 B(16)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당시 학교에 가던 길이었는데, 이 사고로 중태에 빠져 병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목격자 신고를 접수,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집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안산에서 화성까지 약 6㎞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줄 몰랐다"는 취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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