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디 이어…中, EU산 돼지고기도 반덤핑 조사 시한 연장
EU산 돼지고기·부산물 조사 시한 6개월 연장해 12월까지로
![[우한(중국)=뉴시스]김선웅 기자 = 3일(현지 시간) 중국 우한의 한 시장에서 돼지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2019.09.0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416_web.jpg?rnd=20190903162626)
[우한(중국)=뉴시스]김선웅 기자 = 3일(현지 시간) 중국 우한의 한 시장에서 돼지고기가 판매되고 있다. 2019.09.03 [email protected]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이 당초 이달 중 예정돼있던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 시한을 더 미루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EU산 수입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사안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반덤핑 규정에 따라 사안의 조사 기한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6월 중국축목업(축산업)협회가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면서 이달 17일까지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이뤄졌다. 그러나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EU와 협력을 모색해온 상황에서 일단 반덤핑 조사의 결론을 미뤄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 발표 당시에도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조사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미국이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전후인 지난 4월 EU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가격 약정 협상을 재개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두고 벌여온 갈등을 봉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와 맞물려 중국 상무부는 전기차 관세에 대한 보복조치로 진행해온 EU산 브랜디 반덤핑 조사의 경우에도 지난 1월까지였다가 4월까지 연장했던 조사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해 7월 5일까지로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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