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총 1337억원 부과

(사진=인천시 제공)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6월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매도) 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세액을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대비 약 2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약 8000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16~30일이며, 가까운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텔레뱅킹 등을 통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납기 내 미납으로 인한 시민들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i-스마트납부 알림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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