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광수 의혹에 "일부 부적절 처신 있었지만 본인이 안타까움 잘 표해"
차명 부동산 논란 이어 차명 대출 의혹 제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통령실이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 했다. 사진은 이날 오광수 민정수석. 2025.06.08.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8/NISI20250608_0020843821_web.jpg?rnd=2025060810422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통령실이 8일 이재명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 했다. 사진은 이날 오광수 민정수석. 2025.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때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데 이어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원대 대출을 차명으로 받는 등 재산 은닉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명을 철회할 일은 아니라는 기류다.
오 수석은 과거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오 수석 아내 홍모씨는 2005년 오 수석 친구 A씨에게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팔았다. 그러면서 2007년 A씨 측과 '홍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홍씨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 수석의 검찰 퇴직 후 A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자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였고 법원은 홍씨가 A씨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A씨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씨는 2020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고, 이후 오 수석 아들에게 증여됐다.
재산 신고 누락도 논란이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A씨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해당 부동산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오 수석은 검찰 퇴직 후 소송을 제기해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재산 공개를 피하기 위해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2007년 오 수석이 부장검사 재직 당시 A씨가 오 수석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원대 대출을 차명으로 받은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오 수석은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에 대해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시면서 딸(아내) 앞으로 해놨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친구 A씨에게 맡겨놨던 것이 사달이 났다"고 했다. 이어 "송구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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