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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노동청,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안준 60대 사업주 체포

등록 2025.06.12 1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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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사진=뉴시스 DB)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60대 남성이 노동부에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A업체 대표 B(62)씨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 일부를 미지급한 사건과 관련해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왔다.

이에 포항지청은 A씨의 대한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북 경주에 위치한 A업체에서 B씨를 체포했다.

포항지청은 B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체포 등 강제수사를 단호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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