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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요구하며 한 달 새 1833회 문자 보낸 40대, 벌금형

등록 2025.06.13 15:00:00수정 2025.06.13 1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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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자신에게 사과하라며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1800건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연락 거절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2024년 2월25일부터 3월14일까지 본인의 휴대전화로 B씨에게 183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위원회 자리에서 알게 된 B씨가 자신을 향해 소리 지르고 음식물을 던졌다고 오해해 이러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문자를 보낸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큰소리를 치는 등 행위를 한 것에 사과를 받고자 문자를 전송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한 상황에서 사과를 받기 위해 다량의 문자를 전송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한 횟수가 1800회를 초과할 정도로 현저히 많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서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문자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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