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40대 만취 운전자, 불법 좌회전하다 80대 보행자 사망…검찰 송치

[충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만취상태로 불법 좌회전을 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1)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45분께 충주시 연수동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다 길을 건너던 B(80대)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골목에서 차를 몰고 도로로 나오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치(0.08%이상)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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