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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하수처리사 인건비 소송' 승소…90억 아꼈다

등록 2025.06.16 1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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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민간투자 사업인 장량 하수처리시설 운영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건비 90억원 증액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포항시청 전경. 2025.06.16.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가 민간투자 사업인 장량 하수처리시설 운영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인건비 90억원 증액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포항시청 전경. 2025.06.16.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민간투자 사업인 장량 하수처리시설 운영사가 제기한 인건비 90억원 증액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 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자 민간투자 사업인 장량 하수처리시설 운영사가 잔여 운영 기간 90억원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하며 2022년 12월 대구지방법원에 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시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시는 소송에서 2012년 광주고등법원 사건 등 민간투자 사업 운영 비용 관련 유사 판례 18건을 꼼꼼히 분석했다.

변호사·회계사·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과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의 협력으로 대응 논리를 세심하게 준비했다.

특히 재판부가 두 차례 변경되는 변수 속에서도 끈질기고 철저히 준비해 승소를 이끌었다.

이번 승소로 시는 90억원의 인건비 증액을 막고, 120억원 규모의 인건비 증액을 제기한 다른 회사와의 분쟁에도 유리한 선례를 확보했다.

이창우 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민간투자 사업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로 대기업을 상대로 분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며 "소송은 공무원의 집념과 사명감으로 이뤄낸 값진 성과로, 전국 지자체와 사례를 공유, 지방 재정 건전화와 책임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감독 명령 처분, 손해 배상금, 대수선비 반환 등 10건의 분쟁에서 소송 등을 통해 총 441억원의 예산을 줄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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