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감염병 '근로자 보호 협약' 채택…민주노총 "한국도 비준해야"
'생물학적 위험요인 예방·보호' 협약
"하청·특고 등 모든 노동자 대책 마련"
![[서울=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습. 2025.06.15. (사진=구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5/NISI20250615_0001867505_web.jpg?rnd=20250615114713)
[서울=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습. 2025.06.15. (사진=구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는 지난 13일 제113차 연차총회에서 '생물학적 위험요인으로부터의 예방 및 보호' 관련 권고와 협약을 각각 채택했다.
이번 협약은 생물학적 위험요인을 다루는 최초의 국제규범이다. 코로나19 이후 위험성이 대두되며 찬성 406, 반대 12, 기권 13으로 채택됐다.
협약은 노동자가 업무 중 코로나19 등 생물학적 위험요인에 노출돼 심각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는 위험성평가를 기초로 예방 및 보호지침을 개발해야 하며 사고, 질병 신고, 정책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사용자에겐 위험요인 제거, 보호장비 무상 제공, 교육 훈련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별도로 채택된 권고는 모든 근로자에게 협약과 권고를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협약 채택을 환영하고 한국 정부가 즉시 협약 비준과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총은 "민주노총은 생물학적 위험에 대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식 권고가 아닌 법 제도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여러 버전의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 대처로 세계에서 모범 사례로 꼽혔지만 정작 일터의 코로나 위험 반복 재발생에 대비한 법 제도개선은 팽개쳐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방 및 보상 대책 즉각 법제화 ▲하청, 특고 등 모든 노동자에게 예방대책 적용 ▲예방책임을 원청에게 명확히 부여 ▲위험성 평가 시 노동조합 참여 보장 ▲근로기준법의 유급병가·상병수당 즉각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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