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소개로 손해 입자 흉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5/17/NISI20210517_0000748438_web.jpg?rnd=20210517165501)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부동산 투자 소개로 여동생, 지인 등이 손해 입자 흉기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대구 북구의 한 호텔 1층에서 “오늘 니 죽이러 왔다”며 피해자 B(4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경남 양산의 한 상가를 분양받으면 분양대행사에서 여동생과 피고인의 지인에게 상가 매출의 5%를 수수료로 주고 약 2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거나 경기도 시흥시에 상가를 분양받으면 대출 환급금 중 일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구 칠성동의 한 아파트를 전세 계약하면 수수료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도 말했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의 여동생과 피고인의 지인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과 여동생, 지인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만 이익을 취득했다고 생각하며 A씨는 점차 피해자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됐다.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거듭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 인해 본인과 여동생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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