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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청년 공간, 노동법 교육 '청플 법률 두드림' 운영

등록 2025.06.17 11: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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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까지 참여자 모집…19세~39세 청년 대상

군포시 청년 공간, 노동법 교육 '청플 법률 두드림' 운영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 청년 공간 플라잉은 오는 26일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 '청플 법률 두드림'을 운영하는 가운데 오는 21일까지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내 거주 또는 생활권을 둔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례 중심의 실생활 밀착형 노동법을 강의한다. 26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9월11일, 9월25일 등 총 3회에 걸쳐 진행한다.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예비 취업·창업 청년을 위한 노동법 기초교육 ▲청년 근로자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 ▲차별 금지·정당한 임금과 근로 시간 보장 등 노동법 관련 기본 내용을 다룬다.

또 직장 생활에 따른 어려움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퇴직(예정)자를 위한 노동법 ▲퇴직 과정에서의 분쟁 예방 및 부당해고, 구제 절차와 임금 체납 대응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한다.

조남 센터장은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표"라며 "이번 교육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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