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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모텔 데려가 성범죄, 20대 집유

등록 2025.06.18 11:10:09수정 2025.06.18 1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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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피해자와 합의, 반성 등 고려"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모텔 데려가 성범죄, 20대 집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충북 보은군의 한 무인모텔에서 B(12)양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과 만남을 약속하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만남 당시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항소를 포기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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