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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신고 대상 선박정보 실시간 연계…행정 효율 향상

등록 2025.06.23 0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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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증서 반납 즉시 선주에게 계선신고 절차 안내

[서울=뉴시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계선신고 선박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시스템(PORT-MIS)와 연계한 자체 포털정보시스템(KOMPAS)의 계선 선박 정보 입력 화면 모습.

[서울=뉴시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계선신고 선박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시스템(PORT-MIS)와 연계한 자체 포털정보시스템(KOMPAS)의 계선 선박 정보 입력 화면 모습.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운항을 중단한 선박의 검사증서 반납 정보가 정부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연계돼 '계선신고'가 쉬워진다. 계선신고는 선박 운항을 중단(선박검사증서 반납)하고, 계류를 목적으로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사장 김준석)은 내달 1일부터 계선신고 대상 선박을 자동으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단 자체 포털정보시스템(KOMPAS) 내 선박검사증서 반납 정보를 해양수산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현행 계선신고 절차는 선박의 총 톤수 기준에 따라 다르다. 총 톤수 20t 미만 선박, 특히 어선의 경우에는 운항을 중단할 때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검사 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검사증서를 반납하는 동시에 계선신고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총 톤수 20t 이상 선박은 동 법에 따라 검사증서를 선박 검사 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한국선급)에 반납한 후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별도로 지방해양수산청에 계선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는 계선신고 절차가 누락 돼도 해수청이 운항 중단 선박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6개월 이상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총 톤수 20t 이상 장기계류선박은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소형선박 보다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도 문제였다.

이에 공단은 정부와 협력해 선주가 공단에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계선신고 대상 선박 정보가 해수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해당 정보는 해수부를 통해 해수청에 즉시 공유돼 해수청이 계선신고 선박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선박 소유자에게 계선신고 연장 시점 최소 1개월 이전에 문자와 우편으로 사전 알림을 실시하고, 미수검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검사 유예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도 정비 중이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은 정책 흐름의 연속성과 효율을 높여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미수검 선박 관리 강화 등 장기계류선박을 줄이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해양안전과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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