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 경찰 버스 파손한 30대男,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야구 배트로 경찰 버스 창문 파손 혐의
"평범한 청년…순간적 실수" 선처 호소
法 "범행 동기 감안하면 책임 가볍지 않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분노해 경찰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지난 4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버스가 도착하는 모습. 2025.04.01.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1/NISI20250401_0020755537_web.jpg?rnd=2025040115062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분노해 경찰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지난 4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버스가 도착하는 모습. 2025.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분노해 경찰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리 준비한 야구 방망이를 이용해 공무에 사용되는 차량을 손괴했다"며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 등을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이 사건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이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지난 4월 4일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 세워져 있던 경찰 버스 창문을 야구 방망이로 깨트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전투복 차림에 헬멧을 쓴 상태로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로 나와 탄핵 심판 결론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같은 달 6일 이씨를 구속하고 닷새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보완 수사한 후 구속기소 했다.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체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반항하거나 저항한 흔적이나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범한 청년인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해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고 여러 가지 사안을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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